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보라매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판 도중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