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7: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다방에서 술에 취해 위 다방 주방에서 일하는 C을 가리키며 “쟤가 내 여자야”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다방 운영자의 남편인 피해자 D(59세)이 “사람인데 니꺼 내꺼가 어디있냐.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다방 밖으로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다발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