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3고단1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12. 4.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휴게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11만원을 대금으로 받은 후 D 등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E, F, G, H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하고 점포를 양도한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반복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