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부터 남양주시 일패동 121-3 앞길까지 C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고,
2. 2013. 2.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일패동 121-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 옆 보행로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찰관 E은 병원 응급실에서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 넣은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된 점, ②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파서 못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