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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E과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먹고 집으로 오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집에서 계속 소주를 마시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5. 23:15경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있는 호프집에서 공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위 호프집으로부터 약 1km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2014. 5. 15. 23:20경 피고인 주거지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5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76%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까지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은 캔맥주 하나만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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