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6 2018가단13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9,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