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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014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D생)이 2016. 11. 11.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2항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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