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 리 사로 26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