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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3:51 경 시흥시 정왕동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로 34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4%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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