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J이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모텔 3곳(다음부터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중 모텔 2곳의 소유자와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모텔은 소유자로부터 매매의향서를 받아 계약 조건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곧 문제없이 모텔 철거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의 말을 믿어 J과 위 모텔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철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현장을 둘러보게 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고철대금 6,000만 원을 선불로 받았다.
그런데 J이 모텔 소유자와 협상이 잘 되지 않았는지 피고인에게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결국 공사를 포기하게 되어, 피고인도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24.경 J과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공사 관련 인허가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17쪽, 41쪽, 81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0. 3. 2. 6,000만 원을 받아 J에게 2,000만 원,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