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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6고단205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03:2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그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22. 04:29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에 이르러, 그 곳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찾으려고 식당 안을 돌아다녔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06:54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식당 안을 돌아다녔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I, C, E, L)

1. 각 사진( 현장 및 CCTV), 각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험성의 정도, 피해액의 합계가 3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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