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8. 2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또한, 2018. 3. 30.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1호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8 고약 5253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
피고인은 2018. 4. 1. 1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 학로 330번 길 12에 있는 철 원종합문화복지 센터 앞길에서 같은 읍 금 학로 233-1에 있는 이 평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3. 30. 음주 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만에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만취 상태에서 재차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