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크레인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4. 29.까지 통역원으로 근로 하다 퇴사 후 2015. 5. 14.에 재입사하여 2015. 8. 5.에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4,661,666원, 7월 임금 7,000,000원, 연말 정산 환급금 2,085,680원 등 임금 합계 13,747,346원과 퇴직금 7,500,000원 등 합계 21,247,34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