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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정8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흥시 E에서 시행하는 F 조성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을 총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7. 4. 2.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2,011,000㎡ 규모의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공사현장의 B-4 구역에는 2015. 7. 경부터 골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나 해당 구역의 아파트 착공시기가 다가오자 피고인들은 현장 내 대체 야적장을 확보하여 골재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야적된 골재를 덤프트럭에 실어 2017. 4. 2.부터 유 1 부지로 운반하였고, 같은 달 10. 부터는 유 1 부지와 체 1 부지로 나누어 운반하였으며, 운반한 골재는 불도저를 이용하여 평탄화하였다.

- 위 작업은 단속공무원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한 2017. 4. 13.까지 매일 진행되었다.

한편, 이 사안에 적용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 항의 [ 별표 14] ‘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 1 항은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로서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 방진 덮개로 덮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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