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G, 2 층에 있는 상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 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5 고단 1451호]
1. 피고인 A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강릉시 H 외 9 필지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① 비산 먼지 억제시설인 수 조식 세륜시설에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골 재를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③ 야적 물에 방진 덮개를 일부 미설치하고, ④ 방진 벽( 망) 이 훼손된 채로 조업을 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016 고단 218호]
1. 피고인 A
가.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 농업진흥구역인 강릉시 J 답 1,527㎡, I 답 1,577㎡를 각 임차한 후, 2015. 9. 경부터 2015. 12. 15. 까지 위 답 3,104㎡ 중 2,500㎡에 골재를 적치하고, 파쇄 및 펴기 작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여 농지 법을 위반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