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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노88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야적장에서 방진 덮개 설치 없이 골재를 1일 이상 보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이미 야적이 완료된 부분이 존재하고, 1일 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적치 상태에 변화가 없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진 덮개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흥시 E에서 시행하는 F 조성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을 총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7. 4. 2.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연면적 2,011,000㎡ 규모의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B-4 구역에는 2015. 7. 경부터 골재가 야적되어 있었으나 해당 구역의 아파트 착공시기가 다가오자 피고인들은 현장 내 대체 야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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