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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9.01.23 2018가단20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자재 등의 도소매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에게 2017. 1. 4.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2018. 2. 기준 미지급된 물품대금채권이 4,825,400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4027호로 원고 및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식자재 물품대금 4,82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20.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5.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D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과 거래를 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와 관련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법인격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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