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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두34162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ㆍ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같이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ㆍ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참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0조 제1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1조 제1항은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경력과 재교육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제29조의2 제1항), 교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되, 교육부장관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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