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45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서귀포시 Y 임야 6,998㎡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나) Z...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공유물 분할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X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3.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까지의 특수한 경위를 참작하여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