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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1369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한다.

나. 별지 목록 제3, 4,...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망 D과 망 E의 자녀로서 친형제 사이이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1/10의, 피고 B가 9/1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1/10의, 피고 C가 9/10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 등이 존재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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