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9.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1.자로 직위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2016. 4. 16.자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각 송부받았다
(이하 2016. 4. 16.자 해고통지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 일방적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로 2016. 4.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14,898,3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와 피고는 수 차례에 걸쳐 원고가 사직하는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통지가 있었다.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 (1) 정리해고의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