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노4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27,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