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260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7,783,861원과 그 중 796,168,199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7,783,861원과 그 중 796,168,199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