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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260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7,783,861원과 그 중 796,168,199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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