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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49,377원과 그 중 40,4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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