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49,377원과 그 중 40,4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49,377원과 그 중 40,400,00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5.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