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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22 2015가단3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97,21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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