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22 2015가단3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97,21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7.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97,213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7.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