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5 2015가단5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974,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3.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974,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3. 15.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