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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노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9. 29.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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