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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10
공연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 정차한 뒤,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6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 노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연로한 부모님과 두 아들의 생계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복역 후 병원에서 운전사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는 교통사고 등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전력만 2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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