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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22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227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17. 03:05경 서울 송파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피해자 H(여, 47세)의 주머니를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I(남, 34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며 위 ‘G’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H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며 노래방 안에서 출입문을 잠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업소 간판을 꺼버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440』 피고인은 2012. 4. 22. 00:55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는 그 곳의 업주 H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H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J(남, 42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흥분하여 “깡패새끼가 왔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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