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K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권, L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강원도 원주시 M의 수련원 사업 등의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틀림없이 갚을 테니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2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그 명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253 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부동산 구입의 용도가 아닌 피고인이 살던 원룸의 월세, 전처의 생활비, 쇼핑 등에 소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K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11 월경 N로부터 6억 원을 빌려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