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3,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6.부터 2015. 11. 1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버섯배지용 면실피펠렛(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B는 경기 안성시 C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로 버섯 재배농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04년 경부터 2012. 2. 15.까지 위 두 상호를 혼용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였다.
나. 한편 ‘D’의 경우 2009. 1. 30. B 장남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가 2009. 12. 22. 차남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재차 변경하였으며, ‘E’의 경우에는 2010. 7. 5. 사업장 소재지를 안성시 G로 변경하면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다. D 및 E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에게 미변제한 물품대금은 50,543,47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B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받아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의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2009. 12. 22.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게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기존 B의 외상대금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 장부를 확인하고, 외상대금 일부 변제하는 등,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3. 판단
가. 상호속용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일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