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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4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C’라는 상호로 물수건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4년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수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물수건원단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9,694,4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선정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피고 등’이라 한다

)가 위 가.항 기재 물품을 피고와 공동으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 2. 2.경 광주 북구 D에서 선정자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피고 등은 공동으로 2011. 1. 27.까지 계속적으로 원고로부터 물수건원단을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가.항의 물품대금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② 선정자는 피고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받아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의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공동사업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선정자가 위 가.

항의 물품을 피고와 공동으로 공급받았다

거나 2005년경 이후에도 피고 등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물수건원단을 공급받으면서 위 가.

항의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호속용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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