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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학원 원장이며 주변 학원원장들 중 신용이 불량한 원장들에게 돈을 놓고 있다, 피해자가 대출을 더 받아 나에게 대여해 주면 월 1.5부 내지 2부 이자를 줄테니 피해자의 대출이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고 피해자가 필요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이자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집행유예 판결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184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7,5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안산시 단원구 F에서 운영한 보습학원이 적자로 운영되었으며, 광주시 G에서 보습학원을 개원하는데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제요구를 하더라도 즉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 사이 총 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대화녹취록

1. 피의자 상환금액 확인서

1. 각 금전거래내역서

1. 각 금전공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금액 등 계좌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주변 학원장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아주겠다.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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