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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4다9489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가 물품대금과 개별소비세를 합한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납부함으로써 모든 업무를 종결하고 그 이후 개별소비세 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상호간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국세청에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개별소비세 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개별소비세 환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의무불이행이라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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