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정용 부탄가스의 재료인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왔는데 액화석유가스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서 개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는 개별소비세의 환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청에 환급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도 2007. 1. 31. 1회 발행한 이외에는 발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고의 매입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거래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통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개별소비세 등 환급액에 대한 부분을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이 밝혀져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과다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589,956,032원),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58,995,603원),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194,587,104원) 등 합계 835,805,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2010. 11. 30. 위 835,805,0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한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