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1. 09:2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내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