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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4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5 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는 하였지만, 원심 판시 제 2 내지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과 함께 있으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인 L의 원심 법정 진술과 각 마약 감정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최초 수사는 L의 제보에 의한 시작된 것인데,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본인이 있는 가운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수사보고( 피의자의 팔뚝사진 첨부 )에 의하면, 피고인의 팔뚝에 최소 4개의 선명한 주사바늘 자국이 육안으로 관찰되는데, 위 자국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최소 4 차례 이상 필로폰 투약을 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은 L의 제보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필로폰 투약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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