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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3 2014가합1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26,228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형관련 제조 및 판매업,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발명의 명칭이 “D”(등록번호 : E) 및 “F”(등록번호 : G)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나. 원고와 C은 2010. 12. 6. 위 각 특허발명을 이용한 제품 생산을 위하여 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 13. 이 사건 협업계약에 따라 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하고, 금형 관련 제조 및 판매업, 가공업, 금형 관련 도소매업, 플라스틱 사출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0. 발행가액 총액 5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에 50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변제기를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8.까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9.까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30.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 15,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000,000원이 전환사채계약의 납입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발행되었던 제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사채권면 총액 500,000,000원)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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