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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6:27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옥 구면 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73 세 )으로부터 전방이 마을 사유지이므로 우회하여 돌아갈 것을 요구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유턴하여 가 던 길을 돌아가기로 하였다.

당시 그 곳은 마을 입구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운전석 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두개골 복합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1. 발생현장 부근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내사보고( 덤프 트력이 정차한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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