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마티즈 승용차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2013. 7. 21.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수수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