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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7고단30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2012. 7. 26. 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 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들 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해당 아파트의 용역 비, 공과금, 시설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입주민 80 세대가 납부한 관리비 7,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17억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위 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 용역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160,000원 상당을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수정범죄 일람표 확인), 범죄 일람표( 피의자 B 주식회사)

1. 공통주택 위 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D 아파트 국민은행 통장 내역 사본, D 아파트 하나은행 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3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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