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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7가단213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2. 5.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C 건물 2층 중 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400,000원, 계약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의 조건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 피고는 2014. 2. 19. C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해달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2017. 3. 30. 피고의 직원 F을 통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②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보증금보다 50%, 기존 월 차임보다 25% 인상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게 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점포에서 기존에 원고가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배제한 다른 업종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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