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5 2014고정10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401동 803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여, 7세)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