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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8 2013고정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비사벌유치원 앞 노상을 영등주유소 방면에서 만도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어린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세)을 위 승용차의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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