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7번 내지 17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F의 장남이고, 원고 A, C, D는 각 망 F의 이남, 사남, 육남이며, 원고 B는 망 F의 삼남으로 태어났으나 망 F의 동생인 망 G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장남 H은 1974. 8. 13. 망 F이 소유하던 충남 당진군 I 임야 496㎡(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이하만 기재한다), J 임야 28,789㎡, K 전 1,974㎡, L 잡종지 5,670㎡, M 임야 1,820㎡, N 임야 8,231㎡, O 임야 5,058㎡(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74.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합유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1983. 12. 29.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공포,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각 197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별지2 부동산 변동내역 표 기재와 같이 순차 분할ㆍ합병ㆍ등록전환되었다.
피고는 2010. 7. 27. 재단법인 P에 이와 같이 변동된 부동산 중 I 임야 496㎡, Q 임야 11062㎡, R 임야 138㎡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S 창고용지 2604㎡(별지1 목록 17번)에 관한 2604분의 93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T 임야 1606㎡에 관해서는 2004. 6. 29. UㆍV에게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의 증조부인 망 W가 매수하였다가 그의 아들인 망 X(원고들과 피고의 조부)에게 상속된 후 망 X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