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2:03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280-1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