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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22:1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한달전에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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