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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4고단3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9. 15:0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8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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