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2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대 보급병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29세)는 소속대 유선통신병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6개월 차이가 있는 선후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4:00경 강원 D에 있는 군사기지인 소속대 복도에서 후번 근무자인 피해자와 동반근무자인 상병 E과 불침번 근무교대 후 1생활관에 복귀하였는데, 04:10경 소속대 2생활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불침번 근무에 늦게 투입하는 행동 등에 대해 말다툼 하다가 생활관에 복귀하려 뒤돌아서는 순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베레모로 자신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대 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