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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09. 선고 2010다86075 판결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압류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무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나36355 (2010.09.17)

제목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압류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무효

요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임

사건

2010다86075 압류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QN동산신탁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10나36355 판결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 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12. 2. 울산 남구 OO동 0000-0 외 106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제1차 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착공 후 분양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에 대하여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그 후 2008.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자 소외 회사는 위 제1차 신탁계약에 따른 채무(도로 기부체납 및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등)가 일부 남은 상태에서 2008. 8.경 위 제1차 신탁계약을 종료하였고, 다시 그 직후인 2008. 10.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아파트 80여 세대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예정분 000원을 같은 해 10. 27.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09. 5.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부가가치세 등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차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대한주택보증 또는 원고를 채무자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부가가치세등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권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산하 세무관청이 한 압류처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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